제 1 장 총 칙 IO-WGCA 헌법

본 국제기구는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인 IO-WGCA 12개 대표부, 집행이사회, 실행 이사회, 운영 이사회, 대륙 별 본부, 14개본부, 7부7처, 글로벌 본부 및 세계지원본부, 72지원기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계 360 개국을 대신하여 에너지, 물류, 항만 조선, 우주항공, 개발 건설, IO-WGCA IGC(A~Z 인증 분야 및 국제표준녹색 분류코드 대, 중, 소, 세, 세세분류) 등 ‘IO-WGCA 기후환경헌법(이하 IO-WGCA 헌법이라 칭한다.)’의 국제법 포괄적 범위의 공무를 각 국가들이 비준한 자국 법 비준 전 범위의 법률을 포괄 적 범위의 법률로 정하여 이 지구와 우주 다중 우주론 중성 미자론 무한 에너지 근원 전 분야와 물, 공기, 대지를 포괄 적 담보로 한 산업분류코드와 물류 코드를 국제 표준녹색분류코드 전 분야로 담보 된 지재권을 탄소 배출 권으로 전환하여 담보한 근거로 협력하여 대를 이어 지구와 우주 모든 주주인 유기체 무기체를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보존 할 것이며 실천 이행할 것이다.

제 1 조 (명 칭)

본 국제기구는 국제표준녹색기술 전 분야 포괄적 범위의 공무 수행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발기하여 오세아니아 연방 15개국, 25개 속령의 국제협약을 근거하여 G77의장국이자 의장인 피지에서 오세아니아 연방국 대표들과 국가간 국제협약을 통하여 비엔나협약에서 논한 조약 법상 국제법상 정부간 국제기구 및 기후환경 헌법을 세계 최초로 수탁 등록한다. 대한민국에는 ‘IO-WGCA 헌법’이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등 국제 및 외국기관 즉, 국제기구로 등록한다. 명칭은 ‘IO-WGCA 헌법’에서 기초한다.

영문명 : IO-WGCA(GCA / IO-WGCO / WIPMO IO-WGCA)
한글명 :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 아이오더블유지씨에이 / 세계지적재산권관리기구 아이오더블류지씨오라 칭한다.

본 국제기구는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오세아니아 연합, 대한민국 및 중국 등 아시아, 아메리카 등 대륙별 각 국가에 ‘IO-WGCA 헌법’을 수탁, 기탁, 등록하여 전 세계의 국제표준녹색 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자산평가, 학위, 자격, 국제수의계약확인서 등에 대한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별 IO-WGCA 헌법의 포괄적 범위, 국제법 전 범위, 각 국가의 헌법과 법령 범위에서 국제 공무를 수행한다.

 

<총 칙>

본 국제기구는 비엔나 협약(조약 제1089호-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국제연합 기본협약(조약 제1213호-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IO-WGCA 헌법’을 실천 이행한다.

‘IO-WGCA 헌법’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조약 제1265호-발효일 1995.1.1.) 및 한ㆍ미 FTA 제18장 8조 녹색기술상품 사용(국제표준 녹색기술-발효일 2012.3.15) 외 무한에너지(미국특허법 103조, 한국 특허법 106조 2의 1항) 등을 바탕으로 당시 G77의장국이면서 의장인 피지(오세아니아)국과 동시 몇 개국에 국제공익신탁법에 근거하여 수탁 등기함으로써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 헌법으로 공포하였다.

또한, 녹색정책이 강제적인 대한민국에서 INGO-WGCA(IO-WGCA) 헌법상 목적사업 허가와 국제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법을 근거로 수탁 등기하였으며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전 세계 녹색기술, 상품 발굴 및 선별을 위한 국제표준녹색 검.인증 및 이에 관련된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로펌 교육지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색기술상품 실천 책무를 전 세계 360 개국을 대신하여 이행한다.

그러므로, 전 세계 국가를 대신한 국제표준녹색인증 특허 등 지재권과 전 세계 기후환경 관련 2000개 국제법, 해양법 150개, 무역관련 모든 국제법을 실천하고 있는 IO-WGCA의 국제녹색 검.인증 시스템을 통과한 국제녹색인증서를 첨부하여 각 국가 법무부 검찰청소속 국제 인증인을 통한 국제 공증 후 외교부(법무부 아포스티유, 영사인증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걸친 녹색기술,상품을 수출입시, WTO TRIPs에 따라 녹색법령이나 국가 정책이 강제적일 때 최혜국 적용을 받게되며, 이와같이 IO-WGCA는 세계지적재산권 관리기구(WIPMO-IO-WGCA)와 함께 녹색 실천을 이행한다.

제 2 조 (소 재 지)

본 국제기구는 유럽연합, 오세아니아연합, 아프리카연합, 대한민국 및 중국 등 아시아, 중남미, 북미 등 WTO 회원국 내에서 기후환경과 관련된 국제공무를 위하여 전 세계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국제기구는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 실천으로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기후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각 국가의 녹색경제를 발전시켜 세계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이 지구와 우주 유기체, 무기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국제기구는 360개국에 국제공익신탁법을 근거로 수탁, 등록하여 각 국가에서 녹색기술상품 실천이 정책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국제녹색기술상품 실천에 대한 각 국가 책무 이행을 위하여 녹색 국토개발에 대한 교육과 예산 등의 기획, 기후 환경과 관련한 각 분야에 대한 녹색프로그램의 실현, 녹색기후환경 관련 전 분야의 국제 자격 및 학위 등 국제 녹색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 녹색 펀드를 활용하여 국가별 녹색도시 개발과 인프라개발을 지원함으로써 WTO 회원국과 개도국, 빈국, 섬나라, 부족 국가까지도 기후환경 관련 녹색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할 것이다.

‘IO-WGCA 헌법’은 WTO/TRIPs 협정, UNILC 국제법 확정 받은 ICC 확정 법령, 국제형사재판소 법령 관련법, ICC 국제상공회의소 관련 국제법과 이하 중재 재판소 법령을 포함한 국제법상 기후 환경 법, 해양법, 국제상거래법, 형사법, 국제 조약 법, FTA, 국제지적재산권법, 유럽 에너지 법 등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포괄적 담보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국제표준녹색 기술상품”에 따른 모든 연관된 제품에 대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WGCAF) 98여개 국제기구에선 특허법 106조 2의 1항 및 TRIPs 제31조를 적용, ‘공공의 비상업적인 경우 권리자 없이도 ‘강제수용’으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을 발굴, 생산 할 것이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별 허가 및 등록 절차를 통하여 공급함으로써 책무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국제법상 유엔 특별기구 WIPO에 녹색기술 및 학술로 등록된 녹색기술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기구이다.

본 국제기구는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시대 전, 후를 통합하여 미자 학, 양자 학,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등 유엔 세계 지적 재산 소유권기구(WIPO)에 학술로 등록 되었거나 분류코드를 받은 녹색기술상품과 각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녹색기술상품에 대한 발명, 발견, 학술, 분류코드 등, 그리고 융융 합 녹색기술과 용융 합 녹색기술,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등의 녹색기술로 만들어진 1차, 2차, 3차 특허 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 등을 이 지구와 우주에 공급한다.

또한, 녹색생활과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기후환경 관련 의, 식, 주 등을 녹색기술상품으로 개발 실천하여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환경 오염 및 연료 고갈 등에 시달리고있는 인류를 존폐 위기에서 구하게 될 것이다.

모든 WTO 서명 가입국 동시 발동의 시행 법령 제9조와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정 하의 특허법, 대통령령 20729(2008년 2월 29일 발효)의 8조, 미국 특허법 103조, UNFCCC 제1213호에서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는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 ”의 사용 실천에 대하여 전 세계가 만장일치로 이행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에 따른 모든 연관된 제품에 대하여 IO-WGCA는 특허법 106조 2의 1항 및 TRIPs 제31조를 적용, 공공의 비상업적인 경우 권리자 없이도 ‘강제수용’으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을 발굴, 생산 할 것이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별 허가 및 등록 절차를 통하여 공급함으로써 책무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국제법상 유엔 특별기구 WIPO에 녹색기술 및 학술로 등록된 녹색기술 등의 지적재산권을 국제기구로써 사용하도록 한다.

대한민국과 녹색법령 강제적 실천 국가는 조약법 이행 국가로써 녹색정책을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표준녹색기술이 학술로 등록된 일방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녹색기술상품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로 녹색기술상품을 개발 사용해야 할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당사자 국가는 녹색기술실천(UNFCCC-제1213호 근거)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도국 G77국가, 최빈국을 포함한 속령 섬 나라 등 G20 모든 국가에 최혜국 대우(TRIPs법-즉시 당장 실행하자라는 근거)로 책무 범위의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녹색기술상품 실천으로 경제와 기후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국제기구 IO-WGCA(INGO-WGCA/WGCAF)는 녹색기술상품 실천헌법을 보유한 최초의 국제기구이며 지재권자이며 설계자인 설립 임원 집행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다.

본 국제기구의 주요업무는 기후환경 헌법을 근거로 한 검증을 통한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으로 녹색성장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각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녹색기술상품, 녹색산업혁명, 녹색 사회구현을 통하여 세계인류의 삶과 질을 높여 국제사회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국제자금 (녹색기술상품 자금, 사막방지 자금, 바다청결운동 자금, 환경개발 자금, 녹색도시개발 자금) 등을 활용하고 유치하여 IO-WGCA 글로벌 뱅크본부에서 각 국가와 한반도 통일 대비를 위한 녹색펀드를 발행한다.

설립국가와 각 해당 국제기구를 대신하여 IO-WGCA 설립임원집행이사회에서 지정하는 IO-WGCA 뱅크를 통하여 집행하게 되고, 국가별 IO-WGCA자산운영사 (SFC)에서 관리 운영하며, 각 설립국가와 해당 국제기구는 각 국가별 광역본부에서 녹색기술상품실천을 위한 전 세계 우량 국제녹색기술.상품거래소를 운영하게 되고, 그 이하 지역본부에서는 의, 식, 주, 공산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등 IO-WGCA IGC(IO-WGCA 국제표준녹색인증)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에 대하여 WTO가입국, G20, G77, 부족국가, 빈국, 속령 등 전 세계 360개국에 같은 방법으로 공급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녹색경제성장에 필요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3항 녹색기술상품실천,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의 책무, 제6조 모든 기업의 책무, 제7조 모든 국민의 책무, 제8조 타법과의 관계 최우선)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IO-WGCA 헌법이념과 동일하다. 또한, 중국에서는 녹색정책을 5대정책으로 정책화하였으며 녹색정책에 에너지를 안보로 규정하는 등 전 인류의 책무로 국제기구 IO-WGCA(INGO-WGCA/WGCAF) 녹색기술상품 실천혁명을 시작한다.

IO-WGCA는 선진국 G20과 개발도상국 연합체 G77 및 최빈국, 섬나라, 속령까지 국제법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한 IO-WGCA의 자체 헌법에 근거하여 기후 환경과 인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지구와 우주의 모든 유기체, 무기체에 대한 감찰, 감시, 지도, 교육 공조조사 및 녹색 기술, 상품,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제표준녹색검증, 인증을 통하여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O-WGCA 헌법 실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이다.

IO-WGCA감찰은 전 세계 국가들이 녹색책무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이는 헌법 목적사업 제 37번 ‘전 세계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공조 조사권을 실시함으로써…’를 근거로 지구와 우주 유, 무기체 보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원하도록 포함된 부분이다.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실천’은 전 세계 국가, 지방정부, 기업, 국민의 강제적 책무이며, G20은 물론이고 개도국, 최빈국, 섬나라까지 전 국토개발 등 사회 전 분야에 국제 검, 인증된 녹색상품과 녹색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IO-WGCA 헌법’은 WTO/TRIPs 협정, UNILC 국제법 확정 받은 ICC 확정 법령, 국제형사재판소 법령 관련법과 ICC국제 상공회의소 관련 국제법과 이하 중재 재판소 법령을 포함한 국제법상 기후 환경 법, 해양법, 국제상거래법, 형사법, 국제 조약 법, FTA, 국제지적재산권법 등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약과 대륙 별 연합 법을 포괄적 담보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적재산권 협정에 관한 대통령 시행령과 시행 규칙 및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논한 책무 전 범위에 해당된다. 또한,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제법 및 조약법에 근거하였으며 ‘IO-WGCA 헌법’의 목적과 일치하고 재난 안전관리 분야까지 포괄되어 있다.

또한, ‘유럽에너지법 1,2’를 ‘IO-WGCA 헌법 부록 국제 에너지 법’ 으로 공포한다. 기후 환경 변화, 온실가스 감축 분야 국제 법과 이에 포괄 된 국제금융, 글로벌 자산운용, 생활, 국토 교통, 건축, 인프라, 물류, 의료, 산업, 기술,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소비 합리화, 에너지 소비 규제, 물 에너지 관리, 국민건강, 물 관리, 식수 안전 공급, 친환경 자동차, 자원 순환, 기술선물상품, FX를 활용한 기술.상품 선물거래, 탄소 배출 권 거래, 스톡옵션, 자산관리와 목적 법인을 활용한 기술 개발 분야까지 포괄하게 되었으며 이는, WTO 회원 국 등 속령 등 FTA아포스티유에서 요구하는 각 국가의 강제 법인 녹색 법령의 책무 범위에 적용된다.

‘IO-WGCA 헌법’에서는 기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 전 분야별 녹색교육, 경력증명, 인증 제도를 통한 국제학위증명과 국제자격증명 및 국제녹색자금에 대한 국제금융 주선을 지원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국제표준녹색 검증, 인증되어 국제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되어 IO-WGCA에 등록된 해당 목적사업 건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각 국가별 연구원이나 학계 등에게 국제검증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기술, 녹색상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추천 및 거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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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WGCA/IO-WGCA/WGCAF/GCA 설립 선언문>
본 국제기구는 아래의 내용을 전 세계에 선언한다.

전 세계인의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국제표준 녹색기술과 상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없는 에너지원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국제기구뿐만이 아닌 전 세계인의 당면과제이며 책무이다.

지구의 외기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석연료의 사용 및 해양생태계의 손상을 일으키는 해양 이산화탄소,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대기 방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녹색기술의 발명과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 사용 실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각 국가에서도 녹색정책은 필수적이고 이미 강제적이다.

‘IO-WGCA(IO-WGCO/GCA/WGCA/WGCAF/GTO) 기후 환경 헌법’은 개발도상국가 및 선진국가 내의 공익을 위해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되어 운영 중인 녹색기술에 대하여 검증, 인증 후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으로 전 세계에 보급하는 등 모든 국가의 녹색실천이 강제적일 경우 FTA에서 적용해야 할 범위와 목적에 부합하여 설계되었다.

이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과 건강, 고용, 소득과 생활, 성별 배제 또는 성차별, 교육, 주택, 식량 확보 및 빈곤 등을 포함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 요소 각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사실의 인지에서 비롯되었다.

미래 기후변화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상기후와 바이러스 등 대기의 불완전성, 더욱 따뜻하고 산성화되는 해양과 지진, 높아지는 해수면 등 지구의 이상 현상에 대처하는 것은 국제적 최우선 과제이며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인류의 기술로 인하여 피폐해진 기후환경을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복원해야 하는 것이 인류의 사명이자 책무이다.

이로써 ‘IO-WGCA’의 주주는 지구와 우주의 모든 유기체, 무기체이며 주주는 다중우주론과 중성미자론, 무한에너지에서 논하는 범위의 책무와 그 범위를 논한 UN ILC에서 국제법으로 인정된 모든 범위의 법령이 각 국가에서 비준된 국제법 법령 범위에서 ‘IO-WGCA 기후환경 헌법’에 대하여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미래는 이 지구 유기체, 무기체를 위하여 모든 인류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있다.

본 국제기구는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를 보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개발, 보존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이용한 새로운 녹색기술의 도입에 대한 강제 및 필수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WTO, G77 국가 및 기타 국가들로 구성되는 본 국제기구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경쟁 및 독과점을 줄임으로써 세계 경제의 공평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에 국제기구 ‘IO-WGCA(INGO-WGCA/WGCAF)’를 등록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규정에 따른 공통된 의무이며, 본 기구는 WTO 모든 국가 및 G77 회원국 내 안전한 형태의 무한에너지인 에어엔진, 수소에너지 개발을 가능케 하는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새로운 실천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기술적 지원을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권역적, 국가적 및 영역별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촉진에 대해 12 대표부, 14개 글로벌본부, 글로벌 세계지원본부, 각 국가 본부들과 국제표준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개발도상 국가이며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있는 오세아니아 연방부터 시작하여 피지 정부와 G77 일부 국가에 ‘IO-WGCA 기후환경 헌법 ’을 수탁하여 등록된 본 국제기구 (IO-WGCA)의 탄생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진흥 및 장려, 가시화를 위해서 필수적이었으며, 보다 살기좋은 인류의 보금자리로서의 깨끗한 지구를 위해 국제적인 네트워킹과 기후환경에 관련된 강제적 국제법 등을 동원하여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검증된 신기술 도입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해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등에 세계적인 국제표준 녹색도시가 점차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WTO, G77, G20, UN 협력기구, 개도국, 섬나라, 부족국가 등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기타 국가들로 구성되는 ‘IO-WGCA 기후환경 헌법’ 동의 회원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경쟁 및 독과점을 줄임으로써 세계 경제의 공평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국제녹색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각 나라의 녹색기술을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검증, 인증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는 등 각 국가의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녹색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분쟁 없는 평화 촉진의 목적과 더불어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가, 지방정부, 공기업, UN 협력기구, 각 기관 등 사회적 및 경제적 체제와 관계없이 ‘IO-WGCA 기후환경 헌법’ 동의와 등록은 회원국으로 서명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고 모든 국가들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녹색에너지 생성 방법의 채택 및 촉진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최상의 노력을 하는 책무와 실천 의무를 갖게 될 것이다.

본 국제기구는 조화롭고 집약된 조치를 통해 각 국가의 국민 건강과 사회복지를 최우선시하는 국제협력을 확대하도록 국가 간 공동 협력 망 구축을 도울 것이다. 이는 국가의 지속사용 가능한 연료를 확보함으로써 획득될 것이고 G20, G77, 개도국, 섬나라, 부족 국가 등 국제 녹색 도시 및 인프라 건설 등에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모든 상품은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검증, 인증되어 수, 출입 시 국제표준 녹색 산업분류로 구분하여 기후환경 개선에 지원하도록 한다.

G77,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회원국은 유해한 대기 중 탄소배출을 줄임과 더불어 경제적 독립성을 차례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본 국제기구는 재생 가능하고 이산화탄소가 없는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수소의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국제 산업적 생산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형평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본 국제기구는 모든 회원 및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 하며 전 세계 녹색에너지의 수요 충족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도출하는 의무를 가진다.

최종적으로 본 국제기구는 국제적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 운영 및 실천 책무 지침>

본 국제기구는 WTO 회원국 및 G20, G77, 부족국가, 섬나라 등 전 세계에 ‘IO-WGCA’ 산하 특별기관과 지원기관 등을 설립 및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IO-WGCA’는 녹색의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협력, 연구, 개발 및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사용실천 책무이행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본 국제기구 ‘IO-WGCA 헌법’의 책임과 일치한다.

또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 하의 특허법과 대한민국일 경우 대통령령 20729호 (2008년 2월 29일 발효)의 8조, 녹색기술에 대한 WTO 서명 가입국 동시 발동의 시행법령 제9조에 근거한 선행기술의 조사에 일치하며,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기술 즉, 국제표준 녹색 기술상품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국제표준 녹색기술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세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사용 효율성 기술, 청정 생산기술, 청정 에너지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융합기술 포함)을 포함한다.

‘IO-WGCA 헌법’은 특허법 106조 1항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이익,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대체기술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생산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촉진 등 기 공표한 목적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IO-WGCA’ 모든 구성원은 이에 동의한다.

전 세계 국제법이 포괄적 담보로 되어있는 ‘IO-WGCA 헌법’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자격, 국제평가,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녹색검.인증 등 특허와 유엔 특별기구 WIPO에 등록된 녹색기술과 상품은 사용과 개발지에 사용됨에 있어 차별 없고 공평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 모든 주, 지방정부의 법인, 전 세계 인류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

‘IO-WGCA 헌법’은 선진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의 정부 및 관련 공기관, 시민사회 및 사적 부문 기관들과 연계하여 변혁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계 회원국 내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 및 과학의 개발과 촉진은 탄소배출 에너지설비를 확연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공익과 인류 건강을 도모할 것이다.

물리적 환경 또는 지구 생물권에 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의 대규모 감소를 통해 본 녹색에너지 생산기술은 자연적 생태계의 복원 및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는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고자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생태계로 하여금 식량생산의 위협을 감소시킬 것이고 한편으로는 무공해 및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 세계 국가의 대중에게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국제기구의 재무적 이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산업에 대한 하부 권한 이양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국제적 구호활동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중의 건강과 복지 촉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 배출 기술을 사용하여 녹색의 친환경적 사업운영을 포함하여 건강한 문명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이는 녹색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해 국제표준 녹색기술을 활용하고 국가의 입법과 법률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모든 회원국 및 이하 밀접하게 연계된 지방정부, 공적, 사적 기관 내의 공공의 관심을 촉진시킬 것이다.

본 국제기구는 차별 없이 G20, G77,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등 회원국 및 WTO 회원국 내 프로젝트와 관련한 물적, 인적 교환 및 협력 등을 포함한 녹색 기후환경 평화를 구축하고 촉진시킬 것이다.

<공고방법>
IO-WGCA 온라인 오피스 http://io-wgca.org / http://ingo-wgca.org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오피스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는 해당 본부 수도권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및 본부 온라인에 게재한다.

<업무구분>
본 항목의 국제기구 공익업무를 위한 구조도에 기준하며, CCGI, GGG 이하 SFC 및 SPC(Special Purpose Council) SPC-A.B.C.는 다음과 같은 구조(지역본부 단위)로 이루어진다.

단 기후환경 선물거래소 등 기후환경 중재 재판소는 해당 조직과 내부 규칙에 따르며, 각 본부별 은행은 IO-WGCA 뱅크 정관에 기준한다.

제 4 조 (목 적 사 업)

본 국제기구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구의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등의 실질적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실천’ 관련 국제기구 심포지엄(SYMPOSIUM) 포럼 등 국제회의 및 ‘IO-WGCA’ 회원국의 국제공무를 위한 총회 개최한다.

2.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개도국, 부족국가, 섬나라, 빈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자격 등을 발굴하고, 국제표준 녹색기술 검증·인증(IO-WGCA IGC) 시스템을 통하여 국제표준 녹색분류 코드별로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관계자 교육·훈련 및 방문지도 사업을 한다.

3. ‘IO-WGCA’ 녹색상품·선물거래소 사업과 국제녹색기금, 국제금융, 은행업 등록 및 국제펀드, 국제금융 거래 본부사업과 기후환경 중재재판소 지원사업 등의 총괄을 위한 기술 및 인력지원 사업을 한다.

4. 전 세계 360개국이 국제표준녹색기술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18개 시.도 지역의 허브기능 사업을 한다.

5.“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 녹색개발 등의 실천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 및 보존을 전 세계 WTO 회원국 및 개도국, 빈국, 섬나라까지 지원 및 교육을 한다.

6. 전 세계 각 국가 등과 연계하여 아프리카, 아랍, 걸프지역 등 치안이 취약한 지역의 국제녹색 도시건설 프로젝트 진행 시 무장경호, 보안, 안전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및 방문지도 사업을 한다.

7. 기타 본 국제기구의 ‘IO-WGCA 헌법’ 내 포함된 목적사업 1-43항 사업 및 지원사업을 한다.

<IO-WGCA 헌법 목적사업 1~43항>

1.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회의록 7호 첨부서류 근거와 IO-WGCA(WGCO/GCA) 헌법, 헌장, 선포문에 기재된 사업통합

2. 녹색기술상품으로 개발국 턴키 개발사업

3. 녹색기술상품 선물.상품 무역.물류 사업

4. 녹색기술상품 개발, 건설사업

5.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기술 상품 개발

6. 삼백육십 개국 회원국 가입 협약비 수익 사업

7. 삼백육십 개국을 대상으로 녹색기술상품 인증표 검증 및 국제녹색인증발행

8.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내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교육, 문화, 예술, 과학교육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를 위한 대학 대학원 교육 및 운영 승인업무(온라인 대학 포함)

9.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F/GCA) 헌장, 헌법, 72지원기구 및 첨부된 본부 및 위원회 사업 및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사업

10.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F/GCA) 글로벌 세계행정지원 업무 및 국제금융거래 행정 각 도, 시, 지역별 본부 / 해양조선 행정본부 / 대륙별 본부(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랍)승인 및 아시아 글로벌 세계지원 총괄 관리, 72개 (SFC1~72) 자산운용사 법인총괄, 각 자산운용사(SFC1)이하 100개법인 (SPC1~100) 관리 감독업무, 상업법인 총괄 업무 및 사업관리

11.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와 제4, 5, 6, 7조 책무이행 및 기본법 제6조에 해당한 모든 지원사업

12. 녹색성장, 자원순환, 농산물,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 등 국제녹색인증 및 녹색기업 녹색 의식주 제품 전분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세계화(대한민국은 일방국으로써 TRIPs 에서 규정한 전세계 최혜국적용 및 지적재산권 적용국가 개도국 및 최빈국포함 즉시 당장 무조건 실천하게 하는 강제조항)

13.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녹색기술거래소 사업

14.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녹색기술상품, 국제녹색기금, 국제금융, 은행업무 및 등록 및 국제펀드 국제금융 거래본부 사업

15.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녹색상품거래소 사업

16.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녹색선물거래소 사업

17.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자산운용행정본부 및 자산운용사 72개 관리 감독 및 대륙별 사업

18.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국내외 해양물류 국가개발 무역거래 지원 사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준한 사업 및 조직구성 사업

19.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와 관련된 전국행사 및 제주국제포럼 등 행사 사업

20. 전세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및 지원사업 및 DMZ IO-WGCA(WGCO/GCA/WGCAF) 평화공원 및 대북이탈주민 지원단지 건립 지원 사업

21.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360개국과 오대양 내 무풍지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산업, 폐 플라스틱 제거산업, 사막방지산업, 개도국 턴키 방식 국가개발, 바다 위 녹색공원, 에너지제로하우스 및 해양주거 산업조성 사업

22. 녹색기술 실천을 위한 자산운영 컨설팅 및 각 국가 별 왕궁 한국 내 건립 업무

23. 녹색기술 배후단지, 힐링 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의료관광 포함)과 개도국 기술교육사업

24.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에서 운용하는 녹색기술상품, 홈쇼핑, 상품거래소, 국제금융거래소, 은행, 방송국, 온라인 사무국, 대학.대학원 사업(전국 및 360개 국 등록 및 지사를 둘 수 있음)

25.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를 실현하는 새마을운동 실천사업

26.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O/GCA/WGCAF) 대학.대학원을 통한 인재육성, 석,박사 논문검증 및 지적재산 발굴, 녹색상품 검증 본부 역할 및 녹색정책대학원 교육 사업

27. 녹색기술 관리감독 교육 검증, 연구 연수원 및 기후환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행정감독, 국제녹색감찰신문 감독권 및 녹색감사, 감찰 지원사업

28. IO-WGCO 및 IO-WGCA (IO-WGCA GLOBAL WHQ) 대행, CCGI 방글라데시 업무대행

29.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 IO-WGCAO (WGCAF/GCA) 업무대행, IO-WGCAF 업무 대행

30.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F/GCA) 글로벌 세계본부업무를 위한 대륙별 대표부와 각 국가별 본부를 둘 수 있으며, IO-WGCA(WGCO/GCA/WGCAF) 분야별 글로벌 세계대표부 본부와 협조 하여 사업을 이행하며, 이행된 사업에서 발생된 자금은 기후환경을 위하여 각 국가와 개도국 최빈국 등 기후환경 오존층보호 녹색기술상품 발굴, 국제금융유치, 국제녹색인증, 녹색 감찰 세계 대사지원 등과 IO-WGCA에 협조하여 세계본부업무 및 지원업무 등 ICC룰과 IO-WGCA 헌법룰을 적용한다.

31. 기후환경 오존층을 보호하고 인류와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약법에서 근거한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법 실천과 각 360국가에 지사를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전세계 녹색기술을 전파하고, UNFCCC 조약법 1213조, 리우협약, 비엔나 협약을 통한 강제조항인 녹색기술실천을 이행하는 IO-WGCA/ WGCAF 헌법을 성실히 실천할 사업이행

32. 국제금융거래 유치를 위한 IO-WGCA 업무대행

33.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 / INGO-WGCAF / GCA / WGTO / GTO / 72-SUP ORG / IO-WGCO) 유치문서, 회의록, 이행헌법 원본관리

34.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F/GCA)의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두바이, 네팔,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8대륙을 포함한 360개국 등록허가문서 IO-WGCA 헌법수탁건과 위 기재된 국가를 포함한 360개국에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뱅크본부 녹색펀드 발행에 관한 관련서류를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법무법인에서 공증 후, 대한민국 외교부(대한 민국 법무부 일부 포함) 인증 및 해당국 대사관에 공증 및 인증 후 중앙지방법원 등 설립 등록 국 업무 진행 건에 대한 원본 카피본 수탁 된 문서 통합 관리

35. 각국 360 개국 허가문서 원본 관리, 헌법 수탁과 통합관리

36. 홍콩을 포함한 360개국 녹색 펀드 발행 문서 통합 수탁 및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은행업무 및 글로벌 은행 본부 관리

37. 전 세계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공조 조사권을 실시함으로써 기후환경과 인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유기체 .무기체에 대한 감독, 감찰, 교육, 감시 업무 및 공동조사

38.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WGCAF/GCA) 72지원글로벌본부 및 1~72지원기구 본부관리

39. 대한민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국가, 국민, 기업, 지방정부의 책무로 규정되어있으며, 중국 정부의 5대정책에는 자국에서 실천하고 있는 법률범위 내에서 녹색정책이 포함되어있고 에너지는 안보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각 국가와 협약한 FTA에는 대한민국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조, 5조, 6조, 7조에서 녹색기술상품 실천 책무가 포함되어 있고, 아포스티유 적용대상 국가(TRIPs에서 지적재산권 적용 대상국인 개도국, 최빈국 포함)에 국제녹색인증업무 및 녹색상품 공급업무

40.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와 중국정부 상무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비준한 ‘중국저탄소산업투자센터’와 모든 녹색정책에 대한 합자, 합작, 협약에 관한 글로벌은행, 개발.건설, 물류, 에너지, 의료, 녹색약품, 건강, 힐링관련 업무

41. 중국 허난성 인민정부와 핑딩산시 인민정부와 협약한 녹색물류통합 업무 및 국제 녹색 저탄소 산업. 중국 보건기구 국제녹색업무 합자, 합작, 국제녹색인증된 기업, 녹색상품, 녹색책무 협약에 관한 업무

42.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전세계 회원국가의 국제 및 외국기관과 국제공무 담당자 여권발급 업무 및 관리업무.

43. 주주명시: 기 국제기구는 지구와 우주의 유, 무기체를 녹색기술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러한 이유로 주주는 이 지구 유, 무기체이다. 단, 등기 임원이나 대표자는 등기 임원, 즉 법인 인격체, 기능적 인격체(주주)를 대신하여 ‘IO-WGCA 헌법’에 명시한 근거로 한 관리자 일 뿐이다.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이 헌법(정관)은 국제기구 IO-WGCA가 오세아니아 연방 피지에 국제공익신탁법에 따라 정부간 국제기구 및 기후환경 헌법을 수탁한 201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하며 기 법인이 대한민국에 등록된 날인 2013년 12월 16일을 본 국제기구(IO-WGCA/IO-WGCAF/WGCA)의 전 세계 전파를 위한 시작일로 확정한다.

제 2 조 (설립 당시의 임원선임 등에 대한 경과조치)

1.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헌법(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은 제16조에서 정한 대의원으로 본다.

3. 설립 당시 설립 임원 등은 헌법, 헌장, 선포문 등록 12항 명시와 같이 360개국 등록이 다 될 때까지 자식이나 그 가족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3 조 (설립 당시의 인장)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다음과 같다.

제 4 조 (IO-WGCA 규범 및 규정 등)

1. 법인 설립 당시 ‘IO-WGCA 집행이사회’에서 제정한 “IO-WGCA 조직 및 위원회 규범 및 규정”은 설립임원집행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에 관한 규범 및 규정 사항은 제외한다.

(첨부서류: 회의록 7호, 12호, 7호에 첨부된 이행문서, 구조도, 각종 허가서, 헌법, 헌장, 정관은 설립임원 집행부 참여인원 과반수로 설립승인 )

2. 유엔을 포함한 국제 비정부기구 관련 사항
본 국제기구는 철도산업, 항공산업 및 육상운송과 같은 주요 산업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UNDP, UNEP, UNESCO, UNESCAP, ILO, UNIDO 등 기타 주요 국제연합 기구들과 관계를 수립한다.

3. 행위능력, 특권 및 면책
IO-WGCA (INGO-WGCA/WGCAF/GCA) 집행, 실행, 운영 및 회원국의 각 국가의 국내법 적용은 법인이 등록된 경우부터 유엔헌장에 기록된 법인격이 등록된 법령에 의하여 법인격의 지위를 누린다.
이러한 법인격은 국제기구가 조달계약, 자산취득 및 각 국 법원의 개별법 권리처럼 수많은 실질적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4. 국제기구로서 ‘IO-WGCA’가 등록된 각 국가의 모든 본부는 본 기구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회원국 영토 내에서 법인격에 주어진 목적사업에 대한 그 특권과 면책권을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1) 본 국제기구는 법인격 목적사업에 주어진 유엔 헌장 100조, 105조 외 국가별 허가된 법인격 목적사업인 IO-WGCA 헌법 실천을 위한 법인격 목적 사업에서 주어진 국제표준녹색기술 전 분야의 포괄 적 공무 수행을 위하여 지구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IO-WGCA 헌법, 헌장’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IO-WGCA의 임무 등 전 세계는 강제성 있는 국제표준녹색기술을 실천하고 동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조약법에서 근거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녹색성장에 대하여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 (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기업(사업자)의 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 제8조 ‘다른 법에 우선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 ’IO-WGCA 기후환경 헌법’이 등록된 각 국의 해당 본부 대표자들은 해당국의 법률에서 인정하는 국제공무 수행범위 내에서 법인격에 주어진 외교면책권을 가지고 ’IO-WGCA 기후환경헌법’ 이행에 대한 책무를 실천하는 것으로 한다.

3) ‘IO-WGCA’ 각 본부와 각 지원기구는 본 국제기구와 연계된 기능의 독립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책권을 가진다.

5. 상기 1, 2, 3항에서 언급된 녹색책무에 대한 행위능력, 특권 및 면책권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1) ‘IO-WGCA’ 회원으로 가입하고 본 IO-WGCA헌법의 책무에 동의한 모든 IO-WGCA 회원국 영토 내 녹색책무 범위 공무 수행
2) ‘IO-WGCA’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대신 기구 회원국의 권리, 특권 및 면책권과 관련한 IO-WGCA 헌법의 책무에 동의한 국가의 영토 내.
3) 해당 회원국이 헌법 내 본 기구의 권리와 특권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향을 수탁인에게 문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는 ‘IO-WGCA 헌법’의 해당 규정 적용이 회원국 내에서 중지된다.

6. ‘IO-WGCA’ 는 아래 항에 대해 구체적 법적 자격을 강조하고 “법적 인격체”인 “기능적 인격체”성격을 가진다.
1) 계약
2) 부동산, 동산의 취득 및 처분
3) 법적 소송 제기

7. ‘IO-WGCA (INGO-WGCAF/WGCA)’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국제연합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에 대한 개별법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한다.

8. G77 및 WTO 회원국의 전 세계 국가 회원으로 하는 총체적 기능 본위의 기구로서 ‘IO-WGCA’는 재산, 기금, 자산, 및 ‘법인격체’와 관련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책권 규정 제 1, 2, 3, 4조에 의해 국제연합의 재산, 기금, 자산과 관련한 특권과 면책권을 누릴 수 있다.

9. ‘IO-WGCA’ 는 어디에 위치하든, 누가 보유하든 관계없이 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그 면책권을 명백히 포기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 외는 모든 법적 진행으로부터 면책권을 누릴 수 있다.
“어떠한 면책권 일지라도”라는 의미는 그 실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까지를 말한다. 모든 사항은 회의록 7호에 근거하며 헌법, 헌장의 변경 불가조건으로 수탁된 것이다.

별첨 4 – 기후 환경 중재재판소 설치 및 조정위원회 관련 규칙.
제23조 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 모든 회원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거나 제23조 1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되지 않거나 제23조 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으면 다음 규칙이 중재재판소 및 조정위원회의 규칙과 절차를 지배한다.

분쟁해결 절차의 개시
설치
(아래와 같이 각 국가에 설치하며 기후환경 중재 재판소는 대한민국에 설치한다.)

1. 불 일치하는 결정에 의한 분쟁 당사자들은 적절하게 4명의 중재자 또는 4명의 조정자를 임명하고 그들 한 명을 재판 또는 조정의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2. 1항에서 윤곽이 그려진 바와 같이 조정 또는 중재위원들이 분쟁해결 절차 개시 후 3 개월 내에 임명되지 않으면 분쟁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집행의장이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설립임원 집행부 의장 및 각 상임집행이사를 포함하는 회원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 및 조정자로 행위하도록 지명한다.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 내에 공석이 발생하면 IO-WGCA 헌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임원집행이사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1개월 내에 공석을 채운다.

절차 및 운영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는 고유의 절차와 운영을 결정한다.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 위원은 본 기구의 재무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상임집행이사는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어떠한 비서관도 제공한다.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아닌 본 기구가 부담한다.

판결 및 보고
중재재판소는 판정으로 그 소송절차의 결론을 내리고 이는 분쟁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중재위원회는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제출될 보고서를 준비함으로써 소송절차의 결론은 내린다. 보고서는 분쟁당사자들이 심각하게 고려할 권고사항을 포함한다.

IO-WGCA F,D. EBM. 설립임원 집행부이사회는 이로써 본 헌법과 IO-WGCA/WGCAF/GCA 고유적인 특권과 면책조항에 동의하며 이러한 사실은 공증된 회의록 7호~12호에 근거하여 영원히 취소변경불능이다.

*각 국가별 멤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IO-WGCA/WGCAF) : 45명 (집행, 실행, 운영위원회 각 15명씩)
– 72지원기구 : 각 기구당 45명 (집행, 실행, 운영위원회 각 15명씩)

특별조항

1. ‘IO-WGCA’ 디자인 매뉴얼

2. ‘IO-WGCA’ 구조도

3. 개인 및 기업 가입신청서

4. 설립임원 및 본부 대표 임명장, 멤버인증서

5. 본부 설립 허가서

6. 은행 헌법 정관

7. 유럽 에너지 법

8. 각 본부 별 내규

9. 국제 협약서 (섬나라 부족국가 속령등)

10. 국가별 헌법 책무 동의서

11. 각 해당 기관별 국가별 운영 특별법

IO-WGCA 기후환경 헌법 오세아니나 연방 부족국가 및 섬나라 시행일 2013년 6월 18일


IO-WGCA GLOBAL WHQ

IO-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 IO

[국제법 적용과 국제 협약에 의한 적용 국가]

1) G77

– 등록국 피지는 오세아니아 연방이며 G77 회원국으로써 오세아니아를 포괄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으로 등록되었으며 G77이 포함된다.

2) G20

– 대한민국은 G20 회원국이므로 대한민국에 수탁 등록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은 G20이 포함되며, 한미 FTA 18장 8조와 미국 특허법 103조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내 문서로 적용된다.

3) 빈국 및 최빈국

4) 섬나라

5) 부족국가

6) 대한민국 등록기준 FTA 적용국가

7)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국제협약국

8) 아프리카 연합 FTA 국제협약국

–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증과 외교부 아포스티유 및 영사 인증 등으로 아프리카 말리에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수탁 등록 기준

9) EU연합국

– 오스트리아 경찰청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사용 수탁 등록 기준

10) 피지 외 오세아니아 국가 및 전 세계 부족 국가 오세아니아 연방 26개국 기준

11) 중, 남, 북미 등 대한민국 FTA 적용 및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칠레 본부 기준

12)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 IGC 지재권 등록 국가 (PCT 적용 144여개 국가)

– 전 세계 국제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및 국제 학위, 국제 자격, 국제녹색자산평가, 국제수의계약 확인서 등을 위한 ‘국제녹색검증, 인증 방법’과 110개 분야를 포괄하는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을 근거하고 기후환경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을 포괄적 담보로 PCT출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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